공사 보험료 사후정산 관련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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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사 종료 시 보험료 사후정산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황
1. 당 현장은 00시에서 2012년 8월 14일 공고, 2012년 9월 26일 계약체결, 2014년 3월 21일 계약기간 종료인 00000건립공사 현장입니다.
2. 당 현장은 내역입찰조건이며 적용되는 관계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니다.
3. 위 공사의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원가계산에 포함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4. 위의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직접노무비에 요율을 적용하여 원가계산에 포함 발주되었으며 입찰설명서에 사후정산하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5.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3관 공사 원가계산 5.노무비”에서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 종사자, 노무 관리원, 자재?구매 관리원, 공구 담당원, 시험 관리원, 교육?산재 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는 정산대상 중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에 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6. 따라서 위 상용근로자의 설명에 의거 상용근로자이긴 하나 직접시공하지 않고 전 공종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한 계약상대자(원도급사)의 현장대리인(정규직) 및 현장직원(정규직)은 간접노무비 대상으로 원가계산서 상의 일반관리비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원도급사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의 보험료는 사후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질의요지
1. 계약상대자(원도급사)의 정규직원(현장채용 아님)인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은 직접노무비가 아닌 간접노무비에 포함되는지?
2. 상용근로자이긴 하나 직접시공하지 않고 전 공종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한 계약상대자(원도급사)의 정규직원인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의 보험료는 사후정산 대상이 되지 않는지?

위 두 가지를 질의하고자 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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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령상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직접노무비를 기준으로 계상하여 계약목적물 시공에 직접 투입되는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일용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간접노무비에 해당하는 기업 관리활동 또는 현장관리에 속하는 인력의 보험료는 제외되는 바, 

직접노무비는 계약목적물 시공에 직접 투입되는 현장근로자를 말하고,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이며,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해당하는 상용근로자만 해당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사업주 부담금)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일할 정산하고,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일용근로자의 증빙방법과 동일하게 정산합니다. 

또한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지 않는 현장대리인(현장소장),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등은 일반적으로 현장 관리인력에 속하여 간접노무비, 품질관리비, 표준안전관리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사후 정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장대리인이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정산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험료의 정산대상은 직접노무비 항목에 해당되고, 당해 계약의 시공에 직접 참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료의 정산대상 포함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상용근로자의 경우 실제 시공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정산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2100-39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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