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 발주처에서 사토장을 지정하였을때 운반거리가 당초보다 줄었을경우 운반비를 감액하여야 하는지요?
질문2 : 질문 1과 같이 발주처에서 사토장을 지정하고, 지정된 사토장에서 반입자가 사토정지를 시행할 경우 당초 시공사 내역서에 있는 사토정지비를 감액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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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괄입찰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작성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안내서, 설계서. 계약문서,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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