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수당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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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근무하고있는 중에 4월 16일 정도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장님께서 4월 말 날짜까지 정리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해고하려면 통상 한달전에는 미리 예고를 해줘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므로 받고자 하는데 사장님측에선 못주겠다는 입장이신데요.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수 없는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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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월급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용자는 해고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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