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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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에서는 상시근로자 30인이상인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여기에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수에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포함되는지 여부(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6호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1주동안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규정하고 있음)

2. 만약 위에서 말한 1주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된다면 정규직 근로자 20명, 기간제 근로자 5명,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5명인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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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의하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여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 아울러, 상시 근로자수는 (일정사업기간내 사용근로자 연인원 수/일정사업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산정하고, 일정사업기간이란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결과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의무가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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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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