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공업자가 폐업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영업중에 위반사항이 폐업이나 지위승계 이후에 통보된다면,
(신규 영업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내용으로 지위승계)
신규 영업자에게는 그것에 대해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승계도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반사항에 대해 종전 영업자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영업정지처분 대신
실효성이 있는 과징금처분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종전영업자도 더 이상 영업의 상태가 아니므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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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1)」제37조제1항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어, 양수인이 그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게임법에 의한 행정처분은 영업에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폐업 등으로 그 영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명할 수 없을 것이나, 다만 벌칙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경우 그 벌칙은 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게임콘텐츠산업과 (☎ 044-203-2447)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7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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