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지원자금은 주민이 거주하는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개축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신축 미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군 농정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라며, 혹시 답변이 부족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농촌산업과 044-201-1592,15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산업과  (☎ 044-201-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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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044-201-1583 (☎ 044-2011583) |  | 
  
        
  
  
| 관련법령 : |     
       
| 농어촌정비법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         
| 농어촌정비법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