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동시선거(2015년 3월 11일 실시)가 실시되면 기존  조합장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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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안정과 선거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 농·축협 조합장 동시선거가 2015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3.11)에 최초로 실시됩니다.

○ 만약 2009년 3월 22일부터 2013년 3월 21일 사이에 해당지역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되었다면 농협법 제48조제1에 따른 임기(4년)와 상관없이 조합장 임기는 2015년 3월 20일까지로 연장 또는 단축됩니다.

또한 2013. 3. 22.부터 재·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되,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직무대행자가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협경제지원팀 (☎ 044-201-1767)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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