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임상시험에 사용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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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구자는 의뢰자로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관리·취급 및 폐기의 책임이 있으며 의약품의 폐기는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의약품 폐기와 관련한 자체 SOP 등과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 실태조사 시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임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임상제도과 (☎ 043-719-186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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