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상자에게 임상시험 참여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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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상시험 참여 대상자에게 참여 비용의 의무적 지급여부는 KGCP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만, KGCP 제7조아목10)에 따라 임상시험에 참여함으로써 예상되는 비용을 시험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동의서 서식, 시험대상자 설명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며, KGCP 제3조다목에 따라 대상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임상시험을 수행하여야 함.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임상제도과 (☎ 043-719-186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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