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 관련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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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게임제공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게임물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변경을 하시겠다고 오셨습니다. 이런경우에 게임물변경을 해야하나요?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업종변경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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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2조제6의2호에 의거, 일반게임제공업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놓고 영업할 수 있으며, 해당 영업소 전체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놓고 영업할 수 있으나,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게임법 정의상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게임콘텐츠산업과 (☎ 02-3704-9365)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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