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주택의 건축물의 개량, 공공시설의 정비 등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에 의해 시장등이 수립하는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근린생활시설도 동 사업항목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미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 . 고시된 지구에서 단독주택용지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은 개선계획 수립 . 변경권자가 검토,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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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