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표회의 동의 철회의 경우 언제까지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지,  주민대표회의 동의한 후 시장·군수에게 철회서를 보낸 경우 시장·군수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1 답변

0 투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8조제5항 개정(2009.8.11 개정,시행)규정에 따르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에게 철회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가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