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미만 이륜자동차를 신고하려는데 후사경 및 경음기가 없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지요?

1 답변

0 투표
☞ '11.11.25일 이전에 제작ㆍ판매된 이륜자동차는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어려워

신고과정에서 확인을 생략하고 차대번호만 확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다만 차대번호 확인이 어려운 50cc 미만 이륜차에 대해서는 관할 등록관에서 이륜차 신고시 차대번호 스티커를 부여하며,

동 차대번호롤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