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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허가를 받아 "유"씨를 "류"씨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한 후 자동차 변경등록을 지연하였을 때 과태로 부과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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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9월 18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유"씨를 "류"씨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한 후 자동차 변경등록을 지연하였을 때 과태로 부과대상인지?
자동차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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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 자동차등록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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