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계산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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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한 직원이 근무태만(무단결근,일찍퇴근등) 에 일을 하다가 한달을 다 안채우고 나갓을경우
근로 일수만큼 최저 시급 적용해도 되나요?
기준이 따로 잇나요?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게 일을 처리하고 싶은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문제 되지 않을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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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일할계산시는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될 것이며, 
  - 이때 지급하는 임금의 기준은 당해년도 최저임금이 아닌 당사자간에 결정한 근로조건인 임금수준에 따라 일할 계산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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