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신고일이 도래한 운수사업자가 휴지기간 중에 있거나, 신고기간 중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 주기적 신고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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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8조에 규정에 따라 관할 협회에 휴지신고를 하고 휴지 기간중에 있거나, 신고기간 중에 휴지하는 때에는 사업재개일(휴지신고서상의 휴지예정기간이 종료되는 날 익일)에 주기적신고를 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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