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재물배상보험의 의무가입은 일반화물운송사업의 허가기준 완화(5대이상에서 1대 이상)에 따라 사고발생 시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서 적배물배상보험 가입대상을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의 차량으로 규정
 ㅇ 의무가입 대상차량의 적용에 있어 화물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한 경우 최대적재량은 구조변경전의 최대적재량을 기준(최초 화물자동차 등록당시의 최대적재량)으로 적용하고 있음
   ※ 화물운송사업의 업종구분, 유가보조금 지급 등 최대적재량 판단 관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적용에 있어 동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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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허가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