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동의 철회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8조제5항에 따라 내용증명의 방법으로만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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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7조제1항 및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도정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ㆍ군수에게 철회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하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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