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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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고 나서 원장님이 오늘 폐업신고하고 출근도 하지 않았고 기계와 집기는 경매 받은분들이 갖고 가셨습니다 급여는 2개월분 체납되어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원장님이 사라졌는데  급여는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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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따라, 퇴사 직전 3개월분 임금은 경매처분시 1순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따라서, 다음의 방법을 참고하셔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상단의 지방청 센터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클릭>


2. 만약, 사업주의 자산이 없고 사업장이 도산했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당금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체당금 요건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직전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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