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산정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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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된 상여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회 급여지급총액의 20%씩 설,추석,하기휴가때 3회,총60%씩 지급한다-

이때 상여금 지급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1.산정에 기간을 설날에 상여금을 1회 지급받았으니 설연휴다음날인 2013년 2월 12일부터 2014년 2월 11일까지 하여 상여금 60% 다 넣어서 일수계산하는지
2.아니면 설날에 상여금을 1회 지급받았으니 2013년 2월 12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40%를 산정하여 일수계산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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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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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상여금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사당사자간에 단체협약 등으로 상여금의 지급조건 및 산정기간, 퇴직근로자의 안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각각의 상여금 산정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속된 관행으로 퇴직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방식이 정착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계산된 상여금을 지급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방법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나 지급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특별상여금의 지급율을 연간단위로 설정하여 그 지급 또한 특정시기에 1회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우리 고유의 명절 또는 특정일을 기념하기 위한 취지에서 1년 이라는 근로기간을 채우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그 지급받았을 때의 날 또는 월의 임금으로 취급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특정시기에 지급되는 상여금의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은 각각의 상여금 지급기준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당해 근로자의 퇴직일(산정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으로 안분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방법이라 여겨집니다.(2006-01-13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7)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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