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3월 31일자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288조(안전밸브등의 설치) 조항의 예외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ID 600mm에서 ID 150mm 이하인 용기만 압력용기에서 제외로 설치조건이 확대됨)

- 개정 법규 적용 이전에 설계 검사 완료된 압력용기에 대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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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3월 31일 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8조에서는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압력용기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종래 안지름이 600밀리미터 이하인 압력용기에서 안지름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압력용기로 축소하였습니다.

 - 위 개정 규칙 부칙에 따르면 동 개정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별다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동 규칙의 시행일 이후  안지름이 150밀리미터 이상 600밀리미터 이하인 압력용기는 동 규칙 조항을 적용하여 안전조치를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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