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31일 안전관리자 보수교육(건설업)을 받고 근무하던중

2013년 10월 제조업으로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이와관련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이수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직무교육 센터에서는 이후에 예정인 보수교육 (2015년 1월 예정)

보수교육 신청시 안전관리자 보수교육(제조업)으로 받으면 된다고

답변을 해주었으나,

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관련 부서에서는 현재 직장에 선임이후 3개월 이내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제조업)으로 신청해 받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확답을 내려주지 않아. 이와관련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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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제조업의 안전관리자 직무교육과정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귀하의 경우 제조업 안전관리자 신규채용교육을 이수하심이 타당할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 참고로 건설업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이직,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선임이 해지되었다가 다시 건설업에 선임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선임된 기간을 합산하여 신규교육 이수일로부터 매 2년 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될 것입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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