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자 신규 선임 후 법정 신규교육 진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응답 부탁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관리자 신규 선임 시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신청하기 위하여
'직무교육센터'의 교육 일정을 확인한 결과, 3개월 이내에 수료할 수 있는 교육이 정원초과되어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교육 담당자와 연락하였으며, 공석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기자로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만약 대기자 신청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다음 차수의 법정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는 경우,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이 약간 초과되는 일정에 교육을 수강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예를 들어 8월 1일 선임되었다면, 10월 31일 이내에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나 3개월 내 기간에는
교육인원 정원수가 초과하여 부득이하게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교육을 수료할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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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등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위 관련 법규정 위반에 대한 면책은 현행 법령상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신규교육을 조속히 이행하시되 추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점검시 지적되는 경우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두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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