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제4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연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1999-07-10 근여 68240-254) 
=>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됨을 안내드립니다.  
* 관련근거 :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제4항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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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