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가입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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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복지항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청취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한 근로자 입니다.

피고보조참자가인 회사에서 항소하여 아직 항소심 배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동안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았지만 행정소송 승소를 근거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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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행정소송 승소만으로는 아직 근로자 신분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조합 가입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측에서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행정소송(1심) -> 고등법원(2심) -> 대법원(3심)까지 진행할 수 있으며, 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회사 측에서 원직복귀 처리를 한 이후에야 근로자 신분을 얻게 되며, 그 이후로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第2條(定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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