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제출일 기간계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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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안건과 관련된 서류제출요구를 서류제출일 3일 전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조에 따르면,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법인, 단체를 말하며,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데, 지방의회의 자치구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시 서류제출일 3일 이내에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 있을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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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 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서류제출과 관련하여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서류 제출일 3일전까지 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의하신 민원사무처리 관련 법령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 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령에서는 기간의 계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인데, 다만 민법 제161조에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을 만료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등 국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것으로 당해 사안에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또는 토요일의 경우도 서류 제출일 3일전의 기간산입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를 통해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선거의회과(02-2100-38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선거의회과 (☎ 02-2100-387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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