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가액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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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상속이나 증여시에 신고가액을 정하는 기준을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개시일 이전 이후 각2개월(총4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을 합산해서 일수로 나누어 그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라고 가정했을때 장이 열리는 매주 5일을 합산한80일의 평균액인지 아니면 장이 열리지 않는 토,일요일 도 포함한 120일의 평균액인지 문의드립니다. 토,일도 포함함 120일이라면 토,일요일 기준금액은 금요일 종가로 하면 되는것인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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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평가기준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유가증권등의 평가에 있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월력계산으로 토요일, 일요일을 고려하여 기간의 평균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19-9214)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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