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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시 동원훈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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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9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저는 올해로 예비군 4년차이며 내년에는 동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한 달 후에 해외에서 일을 하러 한국을 떠나려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동원 훈련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비군
동원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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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해외체류에 따른 예비군훈련 연기"는. 해외로 나간 훈련 총 180일 이상이 된다면 예비군훈련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5조에 따라 해외체류 180일 이상이면 교육훈련 법규 보류자로 분류되어 훈련을 보류합니다. 단, 180일 미만일 경우는 훈련이 부과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32사단 감찰부
(☎ 042-829-6142)
관련법령 :
향토예비군 설치법제5조(동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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