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고시) 제19조에 의하면 경구용 제제는 일반적으로 pH1.2, pH4.0, pH6.8, 물의 4가지 시험액에서 용출시험을 수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성분의 특성상 산성조건에서의 안정성이 좋지 않아 예비용출시험을 수행한 결과 pH4.0과 pH1.2 시험액 조건에서 주성분이 분해되는 경우, 본 시험은 나머지 pH6.8과 물 등 2가지 용액에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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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불가능합니다.

❍ 주성분이 분해되는 경우, 주성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험조건을 확립(분석 중 시료 보관 온도조절, 안정화를 위한 용출액 희석용매 설정 등)하여 비교용출시험을 실시하거나, 주성분에서 유래됨을 확인할 수 있는 분해생성물의 측정값을 합하여 용출률을 계산하고 이를 비교용출시험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약효동등성과 (☎ 043-719-315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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