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 질의의 경우 8시 20분까지의 출근이나 업무마감 후 8시 이후의 회의 끝날 때까지 참석이 의무적으로 강제성을 띠고 있다면 근로시간의 연장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6-8시간의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근무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 식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반드시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규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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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