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신고시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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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적차량 신고는 전화로 가능하며 신고시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
- 신고자 성명
- 신고자 연락처
- 과적장소
- 운행방향
- 과적차량번호등

*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사무소 구조물과(033-650-8817)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3-650-88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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