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운행으로 적발된 경우 처벌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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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대상은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법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도로법 제100조)

** 관련법규 **
도로법 제9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에 따른 관리청의 처분 또는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2. 삭제(2010.3.22)
3. 삭제(2010.3.22)
4.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된 경우에는 제59조제3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5. 삭제(2010.3.22)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6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그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2010.3.22)

도로법 제100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울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3-605-6064)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3-605-606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100조 (양벌규정) 
도로법 제98조 (벌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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