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단속시

사회,문화
0 투표
과적차량 단속시에 금 커브길 경사진 곳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알리는 입간판도 세우지 않고 단속을 해도 되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과적차량 단속장소는 도로의 교차, 접속, 굴곡 또는 오르막이나 내리막으로 단속에 부적합한 위치를 피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동단속의 경우 과적차량단속을 알리는 입간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조물과(055-340-6657)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340-66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