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류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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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단속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습니다.

2. 제한차량의 운행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서에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물 통과하중 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ㅇ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서 기재사항
-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운행구간 및 그 총길이
- 차량의 제원
- 운행기간
- 운행목적
- 운행방법

ㅇ 그 밖의 구비서류
- 차량검사증(또는 등록증)
- 차량중량 계산표(길이, 폭, 높이 초과로 인하여 운행허가를 받을 경우 생략)
- 운행노선도(1/500,000지도)
- 기타 관리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
- 수수료

3.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신청인 : 신청서류 제출

ㅇ 도로관리자 : 심사(차량의 제원, 운행경로, 허가기간, 조건 등) 및 타도로관리자와 협의

ㅇ 신청인 :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서

4. 신청기관 : 제한차량 운행 경로가 2개 이상의 도로관리청에 걸쳐 있을 경우 운행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출발지측 도로관리청에 하며, 신청받은 도로관리청은 운행 경로상의 모든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허가합니다.

5. 처리기간
ㅇ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나 차량제원초과에 대한 허가
- 타도로관리청과 협의가 필요없는 경우 : 5일 이내
- 타도로관리청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 10일 이내
ㅇ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 : 10일 이내

6. 수수료 : 1건당(1개 경로) 5천원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33-749-8276)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 033-749-83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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