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 절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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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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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정기준(길이16.7m, 너비2.5m, 높이4.0m, 총중량 40톤, 축하중10톤)을 불가피하게 초과한 차량의 경우는 운행허가를 받고 통행할 수 있습니다.

※ 절차
1. 제한차량의 운행허가를 받고자하는 신청인은 허가신청서, 구비서류(차량검사증 또는 등록중, 차량중량표, 운행노선도, 구조물 통과하중계산서등)를 갖추고 수수료와 함께 해당 도로관리자에게 제한차량운행허가를 신청한다.
2. 도로관리자(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시도)는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차량의제원, 운행경로, 허가기간, 조건등)한다.
3. 신청한 제한차량의 운행경로가 2개이상의 도로관리청 또는 관할기관에 걸쳐 있을경우, 타 도로관리청과 운행허가여부를 협조한다.
4. 심사가 끝나면 도로관리자는 신청인에게 운행시간, 운행기간, 호송차량 배치, 깃발 부착 등의 운행조건이 부여된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서를 발급한다.

ㅇ 처리기간
- 10일

※ 인터넷신청
-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
- 인터넷웹서비스(www.ospermit.go.kr)

※ 허가신청 차량
- 도로법 제5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단속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중 분리가 어려운 건설기계 등

ㅇ 허가기간(1년단위)
단. 최대허용기준을 초과할경우 허가기간을 월단위로 하여 조건부 허가를 할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포항국토 구조물과(담당 김광원,054-260-257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4-260-257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60조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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