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용양시설 운영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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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의 병합시설에서 병합근무 가능 여부
2. 장기요양시설의 직원중에 사무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의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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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종사자 겸직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장기요양시설이라는 명칭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노인요양시설은 

단기보호시설의 병설 운영은 가능합니다.

이경우 시설장(관리책임자)만 겸직이 가능합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는 근무시간에 대하여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24시간 

지속적으로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가 지원되어야하는 요양시설의 성격상, 장기요양

급여비 지급시 근무인원을 계산할 때는 직원의 근무형태(계약직, 시간제 등)에 관계없이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하며, 이 경우 직원 1인이 1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근무인원은 1인으로 계산합니다.


1인으로 계산되지 아니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동 직원들(동일직종에 한함)의 근무시간의 

합을 160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를 근무인원에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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