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력케이블이 도로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라면 동 관리자가 이설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감면받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확장)공사 시행자가 이설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포항국토 구조물과(담당 강성욱,054-260-256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4-260-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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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도로법 제76조 (원인자 부담금) |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