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관리 절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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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관리에 필요한 절차가 임대아파트의 경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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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52조로부터 위임받아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임대주택의 관리는 동법 시행령 제52조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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