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무주택 세대주로 임대아파트 입주 후  다른 가족의 전입으로 세대원 중 유주택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
< 참고 >
ㅇ 대법원 판례
 -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세대주)의 子가 아파트를 매입하여 전입 후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다가 전출한 경우, 임차인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는 정당(대법원 2008다3848, ‘08.5.29)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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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6조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