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주택건설용지를 자체 사용하는 경우에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른 자본비용을 산정할 때에 회수금액과 회수시기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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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주택건설용지를 자체 사용하는 경우, 택지조성원가에 포함되는 자본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회수금액은 택지공급가격으로, 회수시기는 주택건설사업 착공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 (택지조성원가의 공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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