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부동산가격 공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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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매년
부동산가격 공시일정을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ㅇ 표준단독주택가격 : 시군구 및 소유자 의견청취('12.12.21-'13.1.17), 공시('13.1.31),
이의신청('13.1.31-3.4), 조정공시('13.3.20)

ㅇ 개별단독주택가격 :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13.3.4-3.25), 공시('13.4.30), 이의신청('13.4.30-5.29)
조정공시('13.6.28)

ㅇ 표준지공시지가 : 시군구 및 소유자 의견청취('11.1.10-1.31), 공시('11.2.28), 이의신청('11.2.28-3.29)
조정공시('11.4.22)

ㅇ 개별공시지가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11.4.20-5.19), 공시('11.5.31), 이의신청('11.6.1-6.30)
조정공시('11.7.29)

ㅇ 공동주택가격 :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11.3.4-3.25), 공시('11.4.29), 이의신청('11.4.29-5.31)
조정공시('11.6.30)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2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독주택가격의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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