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규에 의거 2013년 7월 1일부터 황산, 납, 페놀 등을 비롯한 7개 물질이 특별관리 물질로 추가 지정되었는데....

특별관리물질(황산 등)이 2012년 하반기 측정시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었고, 2013년 상반기 측정 역시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었다면, 다시말해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 개정 전의 법규에 따라 1년에 1회 횟수조정이 적용되어 2014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면 되는지
- 개정된 법규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횟수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2013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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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1. 이전 측정을 이미 실시하여 주기조정을 받은 경우는 유효할 것이나, 이후 측정주기가 도래하여 측정한 때부터는 주기조정을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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