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2항의 각호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제6조1항에 따라  미리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개발행위허가권자는 미리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행위허가 가능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의견 및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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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