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소유자가 아닌 인근주민도 인근 공동주택에 대하여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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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근주민의 경우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이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2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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