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에서 30억 이하의 건설공사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1)만일 처음도급계약을 체결 했을 때는 30억 미만이었으나 중간에 설계 및 물량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되어 30억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도 30%이상 직접 시공을 하여야 하는지요?

질문 2)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중간에 도급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직접 시공해야 할 금액이 최초로 계약한 도급금액의 30% 이상인지 아니면 최종 변경된 도급금액의 30%이상인가요?

1 답변

0 투표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동법시행령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계약금액 50억 미만 공사는 당해 공사금액 중 50%이상을 직접 시공하여야 하고, 동법시행규칙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2. 고객님 질의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도 당초 직접시공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접시공비율 산정요소는 도급계약서상 수급인의 공사금액이므로 준공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