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공사(NATM)에 있어서 숏크리트공종을 철콘업자가, 락볼트 공종은 보리그라우팅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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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락볼트, 숏크리트공사 등을 터널굴착공사와 분리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개별 건설공사를 어떤 건설업종에서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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