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설사무실 축조공사에 필요한 면허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 업역상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전기설비공사업 면허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가설건물(조립식판넬건물)의 경우 지붕판금 면허없이 시공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상기 의견이 옳은지에 대한 여부와 별도로 필요한 면허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더불어 현장 외부에 설치되는 가설펜스에 대한 면허 필요 여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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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조립식판넬건물공사에 있어서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업종은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현장 펜스에 대해서도 동 업종의 업체가 수행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 다만, 질의의 공사가 원도급받은 공사 범위내라면 원도급받은 수급인이 직접 시공할 수 있고, 하도급을 준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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