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세스 바닥 판넬공사 시공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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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는 2007년 1월 12일 입찰 공고이후 2007년 3월 27일 원도급계약 체결하여 공사 수행중에 있으며 2008년 3월 14일 현재 악세스 바닥판넬공사를 하도급 발주 하고자 합니다.

2. 당사가 원도급 계약 체결시는 악세스 바닥판넬공사에 대한 면허분류가 불분명하였으나 2007년 12월 28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이 개정되어 악세스 바닥 판넬공사가 지붕 판금 건축물 조립공사업으로 분류 적시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칙(제 20488호 2007.12.28) 제8조에 대하여 갑설과 을설이 대립하게 되어 질의 합니다.

(질의내용)

갑설) 부칙 제8조에서 규정 하는 바는 원도급 하도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하도급 발주시도 2007년 12월 28일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여야한다.

을설) 법 개정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원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부칙 제8조에서 규정하는 바는 원도급 발주 기준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전 법령(2003년 8월 21일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여야한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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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민원과 관련하여 주지하시다시피 악세스바닥판넬공사가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포함되었습니다.
2008.1.1부터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부칙8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
동 공사가 전문공사이므로 원도급계약시점보다는 하도급공사발주시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되기 전에는 동 공사가 어느 업종에 속하는 지 명확히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 공사는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업"을 가진 업체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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