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이라 함은 각 수용가에게 직접 연결되는 배관의 상대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보수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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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