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 겸직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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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술자격취득자가 건설회사에입사하여 근무중에
건설회와관계없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인사업장에는 제3자에게 관리및 영업활동을
하였을경우.
세무법상으로는 건설회사와 개인사업장의 소득을합하여 신고및 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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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건설기술자가 건설업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근무하여야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설기술자가 다른 사업체를 영위할 경우 상시근무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상시 근무하는지 여부는 관할 등록권자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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